지난해 2월 분리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측은 올해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시행하겠다는 목표지만 논의 중인 법안이 산적해 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한지 얼마 안 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 25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경우 금감원장과 부원장을 새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ㆍ기획재정부ㆍ금감원ㆍ한국은행ㆍ예보 상호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위 내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금감원ㆍ한은ㆍ예보는 정보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간에 열람하고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금융정보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은이나 예보가 금감원을 대행해 직접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이 분리돼 있어 업무중복과 혼선이 나타났다”며 “금융 컨트롤타워의 리더십 회복과 유관기관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4월 국회 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주회사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오랜 기간 정무위에 회부돼 있는 은행법ㆍ주택금융공사법ㆍ보험업법ㆍ신협법ㆍ저축은행법 등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또 상임위는 새로 구성됐지만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분리된 지 2년도 안 돼 다시 합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약하고 부담은 크다. 당사자인 금융위는 금감원과 분리되면서 금융정책기능을 가져온 데 이어 다시 금감원장을 겸하게 된 데 대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금감원은 “산하기관으로 전락해 독립성을 잃게 된다”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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