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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갈비' 다음달 중순께나 식탁에 오를듯
입력2008-07-29 18:07:24
수정
2008.07.29 18:07:24
4년7개월만에 국내반입…본격 검역 시작<br>첫 도착분 30개월미만 확인·내부검사 실시<br>특정위험물질 발견땐 해당 물량 모두 반송
'LA갈비' 다음달 중순께나 식탁에 오를듯
4년7개월만에 국내반입…본격 검역 시작업체 "최장 18일간 정밀검역 받은 후 유통"특정위험물질 발견땐 해당 물량 모두 반송
김지영
기자 abc@sed.co.kr
새로운 쇠고기 수입조건에 따라 4년7개월 만에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29일 수입돼 본격적인 검역이 시작됐다.
이날 항공편으로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온 수입육업체인 네르프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끝나면 자체 축산물 유통 B2B 사이트인 '미트인사이드(www.meatinside.com)'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오전2시30분께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47톤에 대해 현장에서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 품질체계(한국용 QSA)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로 옮겨 개봉검사와 내부검사를 진행했다. 개봉검사는 100개 중 3개(3%) 비율로 직접 상자를 뜯어 내용물을 살피는 것이며 내부검사는 고기를 반으로 갈라 잘린 면의 육질과 냄새ㆍ색깔ㆍ이물질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개봉검사나 내부검사 등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건은 전량 반송된다. 또 검역당국은 미국 정부에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이후 해당 작업장 수입건에 대해서는 5차례 연속 '강화 검사'를 실시한다.
개봉검사와 내부검사는 정밀검사와 달리 2~3일 후면 검역이 끝나기 때문에 정밀검역에 포함되지 않는 늑간 등 순수 살코기(정육) 등은 3~4일 뒤면 유통이 가능하다. 척갈비나 LA갈비 등 갈비류도 표본으로 선정될 경우 정밀검사를 받지만 지난 2003년에 이미 수입된 적이 있어 정밀검역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소 횡경막 안쪽 부위인 안창살은 정밀검역을 받아야 해 정밀검역 기간(14~18일) 이후에나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르프 측은 이와 관련, "일반 검역을 받는 살코기 등은 3~4일 뒤 유통시킬 수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가능한 공급시기를 늦춰 정밀검역을 받는 안창살과 동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입된 뼈 있는 쇠고기는 다음달 중순께나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네르프 측은 또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를 자체 구축한 유통이력시스템인 미트인사이드를 통해 유통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트인사이드는 수입육 상자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이용해 중간도매업체, 소비자로 유통되는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고 이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모든 수입육 상자에는 원산지, 생산공장 및 브랜드, 품목, 도축ㆍ가공날짜, 중량, 30개월 미만 표시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가 붙어 있다. 네르프는 미트인사이드에 가입한 200여개 도매업체 중 5~10개 업체를 선정해 쇠고기를 판매할 계획이다.
소비자 가격은 LA갈비 등 갈비류가 100g당 1,800~2,000원 선으로 돼지고기 삼겹살보다 저렴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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