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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완전자유화] 보험행정 '소비자중심' 전환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료 완전자유화방안은 「업자」위주의 보험행정이 「소비자위주」로 전환하는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동안은 당국은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혼란을 이유로 찔금찔금 보험료자유화를 시행해왔고 업자들은 제한된 보험료자율화에 불구하고 당국의 묵인아래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과 서비스경쟁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외국보험사의 국내진입이 가속화 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가격자율화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더이상의 담합은 어려워지고 경쟁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담합에 따라 시장을 나눠먹던 일부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수익기반이 더욱 악화돼 새로운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되는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예를 들어보자. 현재도 제한적인 범위(상하 6%)나마 보험요율이 자율화돼 있다. 그러나 대형회사들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격을 문의할 경우 거의 똑같은 보험요율을 제시하는게 현실이다. 보험업자들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담합이 이같은 현상을 초래한 이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율화의 범위(밴드)가 사라지므로 업자들간의 담합이 어렵게 된다. 금감원 당국자는 『가격자율화가 시행되더라도 업계의 담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같은 사실이 감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제도적장치만으로 업계의 담합을 막는게 아니라 관련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독과점과 담합에 의한 폐해를 막겠다는 의지다. 당국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완전자율화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개별소비자가 모든 회사의 보험료를 자기자신에게 적당한 조건과 가격을 비교해 선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보험사간의 가격조건 등을 비교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험중개인과 독립대리점을 확충하는게 긴요하다. 이들이 보험사간의 가격조건등을 투명하게 비교해 줄 경우 보험사의 영업관행도 변하는게 불가피 할 전망이다. 연고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스스로 손해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경영기법으로 무장한 외국보험사의 진출이 눈앞에 온 상태여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영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격자율화가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우량고객에게는 유리하지만 불량고객은 보험가입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험회사들은 우량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게 불가피 하고 이는 반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자 등 불량고객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당장 제시하는 가격이 싸다고 소비자가 유리한 것도 아니다. 손해보험에도 계약자배당제도가 도입되고 당초 보험료책정시 예정됐던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이를 돌려주는 사업비차배당제도도 신설되는 등 처음에는 다소 높은 보험료를 받더라도 건실한 경영과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고객에게 차후에 이익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선택기준에 당장의 보험료뿐 아니라 자산운용능력, 합리적인 경영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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