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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처분 쉬워진다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부담을 덜어주고 처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최근 경영권방어와 주가안정을 위해 너도나도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막상 처분하려고 할 때는 물량부담과 주가하락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사주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당시 '이익소각'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금감원에 이익소각 목적으로 공시하고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할 수 없게 돼 있고 2001년 4월 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또 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현재는 신주(新株)만이 제공되고 있지만구주(舊株)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쳐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CB 전환 때 구주 제공이 허용될 경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유통 물량부담에서벗어날 수 있고 각종 발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사주 처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관련법 개정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규모는 2001년말 8조2천40억원,2002년말 13조6천590억원, 2004년 5월말 19조1천39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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