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광, 계열사 동원해 오너 회사 부당 자금지원

공정위, 태광그룹 9개사에 과징금 46억원 및 3개사는 검찰고발

태광그룹이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행위로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광산업 등 태광그룹 계열사 9곳은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에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했다. 9개사는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총 792억원)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했으나 골프장 회원권 1차 공개모집기간 이후에 투자수익금(연 5.22%)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투자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가 형식상으로는 회원권 취득 거래를 맺었으나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된다”며 “선납예치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 또는 약세를 보인 2009년 12월~2010년 7월까지 연 5,22% 이자를 포기하고 대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골프장을 착공도 하기 전에 계열사 자금이 그룹 오너 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동원된 사례”라며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9개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규모가 큰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그리고 같은 유형의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대한화섬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태광그룹은 “계열사들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는 자금지원이 아니라 계열사들 스스로 이익을 위한 정당한 투자였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