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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직원들 개인 주식 거래도 미리 승인받아라”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조만간 사전 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화투자증권의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일일이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수한 주식은 일정 기간 내에 되팔 수 없게 된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작년 4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로 제한해 왔다.

한화투자증권은 제한 기준 도입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이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고,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만 준법감시인 상무는 “앞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자기매매 관련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의 2.3% 수준이었고, 임직원의 하루 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보다 0.1회 높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증권사의 임직원 투자한도, 매매횟수, 보유기간 등에 대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증권사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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