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한화투자증권의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일일이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수한 주식은 일정 기간 내에 되팔 수 없게 된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작년 4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로 제한해 왔다.
한화투자증권은 제한 기준 도입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이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고,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만 준법감시인 상무는 “앞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자기매매 관련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의 2.3% 수준이었고, 임직원의 하루 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보다 0.1회 높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증권사의 임직원 투자한도, 매매횟수, 보유기간 등에 대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증권사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