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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내년초 7.1% 인상
입력1999-12-22 00:00:00
수정
1999.12.22 00:00:00
박동석 기자
22일 산업자원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도매 및 소매요금을 내년 초부터 각각 7.1%, 5.9% 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도매요금은 현행 1㎥당 289.62원에서 310.12원으로, 소매요금은 348원에서 368.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산자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LNG국제가격 및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도시가스요금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8년 8월 가격연동제가 실시된 이후 LNG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10월 (6.8%)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국 30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현행보다 1㎥당 20원50전이 오른 가격에 가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번 가스가격 인상으로 1달에 90㎥를 쓰는 서울시 가정의 경우 가스사용료가 현행 36,390원에서 38,420원으로 2,030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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