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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1조원 손해배상 소송

퇴출 금융사 임직원등 3,900여명 대상예금보험공사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횡령, 부당대출 등으로 손실을 입힌 혐의가 있는 퇴출 금융회사 대주주와 임직원 4,000여명에 대해 총 1조1,3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예보는 이들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기업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향후 소송관련자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예보에 따르면 퇴출된 은행ㆍ증권ㆍ보험ㆍ종금ㆍ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 등 312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금융기관 임직원(피고수)은 3월말 현재 3,987명으로 지난해 4월(2,134명)에 비해 86% 늘어났다. 소송 청구금액도 1조1,373억원으로 전년동기(6,462억원)에 비해 75% 증가했다. 또 이들 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제3자 명의 등으로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가처분 건수도 4,0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5건)에 비해 76% 늘어났다. 금융회사별 소송제기 인원과 금액은 ▦신용협동조합이 2,898명, 3,164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812명, 4,018억원 ▦종금사 148명, 2,620억원 ▦보험 59명, 1,223억원 ▦은행 38명, 2,745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소송제기 인원과 금액이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기 보다는 무과실 연대책임을 명시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7월부터 시작된 부실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예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앞으로 기업조사로 확대해나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독소조항인 현행 법을 적용해 많은 임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관련부처의 제도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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