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 코스닥사 퇴출 늦춰진다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우려 소급적용 않기로

코스닥 상장기업 중 연속적자 상태인 부실기업의 강제 퇴출이 늦춰진다. 8일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스닥 기업 중 4년간 적자를 낸 곳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과거 적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4~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기업들은 당장 내년에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라는 악재를 피하고 당분간 영업 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속적자로 퇴출되는 기업이 일러야 오는 2013년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제도개선 효과를 보려면 개정된 규정을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을 기준으로 과거 영업적자 기록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2~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등 상장ㆍ퇴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제도개선에 따른 코스닥시장 투명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5년 연속 적자기업 퇴출과 관련, 소급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방침이 흘러나오면서 4~5년간 적자를 낸 종목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제도의 취지에는 당국과 투자자 모두 공감하면서도 코스닥 상장사 중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업체가 1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꺼번에 상장 폐지될 경우 자칫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성적자 기업들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코스닥의 신뢰를 깎아먹는 주범”이라면서도 “섣불리 퇴출제도를 강화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