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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원자력병원장 불구속 기소
입력2002-03-26 00:00:00
수정
2002.03.26 00:00:00
서울지검 형사2부(노상균 부장검사)는 26일 ㈜한국로슈의 영업본부장 소모(51)씨 등으로부터 항암제 등 특정약품을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4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백모(55) 전 원자력병원 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백 원장은 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3월~2000년 11월까지 "한국로슈가 원자력병원에 납품하는 항암제 등을 계속 처방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디지털비디오카메라 등을 받아 총 6,400만여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백원장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준 이 회사 영업본부장 소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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