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ㆍLNGㆍLPG 등 주요 에너지원의 할당관세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설탕 관세율이 당초 정부 목표인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고 펄프ㆍ원목ㆍ천연고무 등 308개 품목의 기초원자재에는 무관세(0%)가 적용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관세개편 협의를 마치고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율 개편작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추진돼왔으며 최근 관계부처간 협의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원유ㆍLNGㆍLPG의 기본 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추는 대신 현재 할당관세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중순까지 이들 주요 에너지원의 할당관세를 현수준으로 지속 적용할지, 일부 품목을 상향 조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에는 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프타ㆍ동광ㆍ펄프ㆍ천연고무ㆍ원목ㆍ석탄 등 총 308개 품목이 대상이다. 휘발유ㆍ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5%의 할당관세를 기본세율로 정하기로 했다. 또 실행세율(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아 현행 기본세율이 무의미한 품목(293개)에 대해서는 양허세율을 기본세율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냉동 삼겹살은 기본세율이 현행 양허세율인 25%가 되고 신선 치즈에는 36%가 적용된다. 설탕 관세의 경우 당초 정부는 가격 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 30%로 조정하려 했으나 업계가 이에 반대,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재경부는 관세 개편과 더불어 관세사의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의견이 적지않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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