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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체 횡포 "해도 너무하네"

중소 VAN사업자에 계약파기·위약금 대납등 강요 잇따라

프랜차이즈업체 횡포 "해도 너무하네" 중소 VAN사업자에 계약파기·위약금 대납등 강요 잇따라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중소기업인 부가통신(VAN)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사는 도미노피자와 일방적 계약파기 때문에 소송을 벌이다 최근 합의를 봤다. K사는 도미노 피자와 2003~2008년 3월까지 5년간 계약을 맺었고 이후 2008년 10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도미노피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N사로 결제망을 전환하면서 5억8,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이미지 등을 고려해 결국 2억원 가량을 받은 후 합의를 봤지만 여러모로 피해를 봤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계약 당시 도미노 측의 요구로 무선단말기 1,800대, 유선 단말기 300대 등 약 10억원 가량을 무상으로 지원했었다"면서 "도미노 전체 점포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건수는 월 30만건 정도여서 5년 동안 약 7억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과 합의금 2억원을 포함하더라도 1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K사는 크라운베이커리로부터 지난 2006년 10월 계약 파기를 통고 받은 바 있다. 크라운베이커리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계약한 K사는 크라운베이커리와 계약자동연장에 합의했다가 2006년 10월에 GS계열의 S사로 변경한 것이다. K사는 당시에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8,000만원을 받고 합의를 봤지만 2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 또 다른 K사는 미스터피자와 최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소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계약기간이 18개월 가량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통고 받았다. 미스터피자가 FDIK와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5년 계약을 하면서 VAN사업자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스터피자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으며 합의금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었다. 신용카드조회서비스는 VAN업무의 한 영역으로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가맹점을 온라인으로 연결,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신용카드조회서비스 사업은 결제 건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많고 매장 수가 많은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VAN사업자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고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각종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새롭게 계약을 맺은 VAN업체들에게 떠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새롭게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게 소송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합의금을 대신 갚아주도록 압력을 넣고 실제 그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새로운 계약자들이 대신 납부한 합의금을 회계처리 하는데 고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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