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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 징역 18년 선고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이재용 기자
북한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뒤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에 전격 체포, 구속된 양빈(40) 어우야(歐亞)그룹 전 회장에게 14일 사기 혐의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고 담당 변호사와 가족들이 밝혔다.
한때는 미국의 포브스 잡지에 의해 중국에서 두번째가는 부자였던 그는 지난달 사흘에 걸친 재판을 받은 뒤 선양(瀋陽) 중급인민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그의 고모 양 펭린은 선고사실을 확인하면서 “양빈은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양빈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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