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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은행합병' 법정비화
입력2002-05-15 00:00:00
수정
2002.05.15 00:00:00
소액주주 "상장규정 편법개정… 권리침해"우리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들의 기능재편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노조는 15일 소액주주 402명의 위임을 받아 '우리금융 주권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6월로 예정돼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상장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소액주주 대표들은 주권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우리금융은 '지주회사가 상장되기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편법으로 개정해 상장을 추진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 상장규정'개정을 통해 '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된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가 아니라 99%만 소유해도 지주회사의 상장이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단서가 생기게 된 것은 광주ㆍ경남은행이 지난 99년 증자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소유자 가운데 일부가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들 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약 500여주와 40여주씩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상장규정 개정을 추진했던 감독당국 관계자는 "광주ㆍ경남은행 소액주주들의 BW 권리행사 자체가 높은 가격을 무시하고 실시됐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우리금융이 상장돼도 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은행들의 BW 행사가격은 광주 12만5,000원, 경남 11만8,400원 등으로 돼 있다.
한편 광주ㆍ경남은행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독자생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찬근 인천시립대학교 교수, 최해범 창원대학교 교수,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지방은행 독자생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은행 노조는 지난 14일에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면담을 갖고 독자생존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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