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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개인 소수 주주로 참여/선물거래업자 허가 기준 문답풀이
입력1996-10-02 00:00:00
수정
1996.10.02 00:00:00
이형주 기자
◎통화·금리 등 금융 선물이 주종/허가 대상 최대 70여개사 추정정부는 오는 98년 선물시장 개설을 앞두고 선물거래업자 허가 기준을 1일 발표했다. 재정경제원은 경제의 자율화·개방화로 현물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물시장의 개설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선물거래법을 제정하고 지난 5월3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운영중이다. 이날 허가기준이 확정된 선물거래업체는 선물거래소를 통해 환율·금리등 금융선물과 농산물·광산물등 일반상품 선물을 모두 취급할 수 있다. 허가기준의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선물거래업의 제1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리스회사 등 5개 금융기관만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1대 주주로서 선물거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 카드회사 등 타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 종합상사 등 일반기업 및 개인은 컨소시엄의 소수주주로서만 선물거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선물거래업의 출자자를 굳이 금융기관 중심으로 정하는 이유는.
▲98년 국내 선물거래소가 개설되면 초기에는 주로 통화, 금리 등 금융선물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먼저 자기거래 수요가 많은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물거래업을 허용키로 했다. 선물시장 개설 후 상장상품이 다양화되는 등 국내 선물시장이 성숙되면 일반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미만인 은행 등(증권 종금 리스회사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포함)이 선물거래업에 참여 하려면.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선물거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5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단 이때 제1대주주는 최소한 25% 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야 한다.
―A라는 기업집단은 이미 상품선물중개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이 중개회사가 선물거래업자로 전환 신청할 경우 단독 또는 제1대주주 참여 자격을 갖춘 같은 기업 집단내의 금융기관이 별개의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
▲중개회사가 선물거래업 전환 신청을 할 경우 계열 금융기관은 단독 설립은 물론 컨소시엄 형태의 제1대 주주 참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도 국내 선물거래업에 참여할 수 있나.
▲아직 국내 선물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일단 외국인의 참여는 배제된다. 이 문제는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98년 이후에 검토될 사안이다.
―선물거래소가 개설되면 어떠한 품목이 상장될 수 있나.
▲구체적인 상장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거래소 설립 준비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과제이나 학계 및 관련기관 등에서는 금리 통화선물 등 금융선물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허가기준에 따르면 몇개의 선물거래업자가 생길 수 있나.
▲자기자본 및 자산규모로 보아 기업집단별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최대 70개사 내외(상품선물중개회사 10개 포함)로 추정되나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자수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선물거래업자는 주가지수선물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나.
▲현재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회사만 참여하고 있으나 선물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주식선물 등 모든 종류의 선물상품들이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98년 선물거래소 설립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은.
▲우선 이번에 발표된 허가기준에 따라 내인가 받은 선물거래업자가 생기면 빠른 시일내에 이들을 중심으로 선물협회를 설립토록 하고 나아가 선물거래소 발기인단 및 설립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선물거래란/현재 가격 합의후 미래에 인도 약정
선물거래(Futures Trading)란 현 시점에서 일반상품·금융상품 등을 현재 합의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인도하거나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만기일 이전에 반대 거래를 통해 차액을 수수할 수도 있고 만기일에 당해 기초자산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선물거래는 경제의 자율화·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리·환율·주가 등 주요가격 변수 및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어 경제주체가 이러한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 생겨났다. 선물거래는 가격변동을 활용해 이익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 가격을 고정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선물거래는 19세기 중반 시카고에서 농산물 등의 수급불안으로 가격 진폭이 커지자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으며 70년이후에는 금리·환율등 금융상품에 대한 선물거래가 도입돼 급성장하고 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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