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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씨 유죄 원심확정
입력2005-07-29 17:04:11
수정
2005.07.29 17:04:11
'나라종금 퇴출저지' 수뢰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서 나라종금 퇴출저지 청탁과함께 3차례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8,000만원은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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