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한 비품은 테이프, 봉투, 기념그릇, 기념 양말, 쌀국수면, 종이컵 등 15종으로 총 30억원에 달한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비품 대금을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두 회사의 비품 공급이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뤄져 부당이득이 없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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