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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인터넷가입] 실명제 도입된다
입력1998-12-06 00:00:00
수정
1998.12.06 00:00:00
남의 이름으로는 PC통신이나 인터넷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입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접속 초기의 장애로 PC통신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요금을 안내게 된다.정보통신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PC통신·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제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이용제도 개선안을 마련, 6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사건이나 불건전, 음란한 PC통신문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실명 가입을 뿌리뽑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기존 PC통신가입자 470만명중 주민번호와 이름이 틀리는 가입자를 PC통신회사에 알려 실명 가입을 권유키로 했다. 실명 가입을 거절하는 이용자는 사용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통신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가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확인, 전화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가입자도 골라낼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미 12월부터 신규 PC통신가입자를 신용정보시스템으로 조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신규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 정통부는 PC통신에 접속할 때 처음 10~30초 안에 접속이 끊겨 PC통신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문제도 해결키로 했다.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초기접속 장애의 원인을 분석한 뒤 회사의 책임만큼 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인텔리전트TV와 100만원 이하의 저가형 PC를 적극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음성인식기술을 이용, 음성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문화센터는 이달말 생활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정보 안내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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