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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근로자ㆍ노숙자 무료 진료 실시
입력2005-05-19 15:59:19
수정
2005.05.19 15:59:19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복지부 46억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9일밝혔다.
이같은 무료 진료는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 입원과 수술 등 환자 부담이 큰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 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1인당진료비 지원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진료를 위해선 해당지역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가 입원ㆍ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료 진료 시행 의료기관으로는 전국의 적십자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최근 2년간 무료 진료 실적이 있는 병ㆍ의원이며 시ㆍ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권만 지참하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권기금에서 46억원의 재원을 조성, 시ㆍ도별로 배분키로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민ㆍ관 의료기관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해왔으나 주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불법 체류자 19만8천902명을 포함, 71만1천15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노숙자는 4천466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료진료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당 병ㆍ의원별로 전담 직원을배치, 환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무료진료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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