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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총리실산하 설치/국회,금융개혁법 등 18개법안 처리
입력1997-12-30 00:00:00
수정
1997.12.30 00:00:00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등 18개 법안 및 예금보험 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모두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백8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관련기사3면이날 국회 재경위에서는 금융감독위의 소속문제와 관련해 각당의 입장이 맞서 한때 논란을 벌였으나 당초 재경원 산하로 돼있던 법률심사소위안을 수정, 총리실 직속으로 두기로 한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을 각당 합의로 의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되고 99년중에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의 제2금융권 감독업무를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된다. 또 금감원 설립전까지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은 현재대로 독립성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금융개혁 관련법안 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이자제한법(폐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한국은행법(개정) ▲상호신용금고법(개정) ▲증권거래법(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개정)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개정) ▲신탁업법(개정)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 ▲교통세법(개정) ▲특별소비세법(개정) 등이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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