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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미비 금융기관 세금우대저축 취급못해
입력1998-10-13 08:29:00
수정
2002.10.22 16:00:06
앞으로 전산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산화가 미진한 금융기관은 새로운 세금우대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수 없도록 관련 세법 등을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기관 속성상 새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이러한조치를 받게 되는 금융기관은 사실상 기존 세금우대 상품 판매도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당수의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단위조합, 새마을 금고 등은 중복계좌를 서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화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전산망 미비로 통장개설.해지 등의 자료를 늦게 내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저축금액의 일정비율만큼 벌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소득세법에 가산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금년 초 국세청의 금융기관 전산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된 통장은 1백만계좌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물의를 빚었다.
국세청은 이들 중복가입자에 대해 세금우대를 희망하는 통장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나머지 통장에 대한 원천세 추징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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