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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연체이자 부과하려면 고객과 연락 취해야

금감원, 이르면 상반기부터

고율 연체이자 부과하려면 고객과 연락 취해야 금감원, 이르면 상반기부터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은행들은 원금에 대해 17~19%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하기 전에 고객과 연락을 취해야 된다. 또 이자의 일부만 내더라도 낸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를 늦춰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대출이자를 한달간 연체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되는 경우 고객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전달한 후 원금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이자를 못 낼 경우 한달 동안은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후에는 형식적으로 고객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원금 전체에 대해 17~19%의 높은 이자를 부과해 불만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콜센터 직원과의 통화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부 은행이 이자 납입일에 통장잔액이 내야 할 이자금액보다 적을 경우 돈을 한푼도 이체하지 않고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바꾸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자 납입일에 통장잔액이 납입 이자금액에 모자라더라도 잔액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고 그만큼 연체기간을 늦춰주도록 했다. 가령 연체이자의 절반만 통장에 남아 있다면 이체를 받은 후 보름 동안은 연체를 유예해 고객들이 연체이자 부담 없이 나머지 이자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일단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한 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과 보험사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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