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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5조9천억 징수/작년,목표액보다 7천6백억원 더 걷혀

◎국회상위 예산심사국회는 24일 법제·사법·재경·통일·외무·내무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세수추계의 허점과 예산 전용·불용 등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재경원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서 『지난해 갑근세의 세수실적은 5조9천4백억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보다 7천6백58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전년대비 17.1%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갑근세 원천징수액은 지난 93년에는 전년대비 12.2%, 94년 25.3%, 95년 35.4%로 해마다 초과징수돼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소득세 징수실적 중 신고분 소득세의 경우는 예산대비 9.2%인 5천20여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위에서 최욱철 의원(신한국당)은 『건교부는 지난해 6월 담합입찰비리 사건 이후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건교부가 담합입찰비리와 관련해 자체 적발하거나 처벌한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추궁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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