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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행위라도 사업활동 제한땐 공정법 제재 가능”

◎서울고법,관세사회 소송 기각회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한국관세사회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94년 12월 회칙을 개정하면서 회원들이 같은 지역내 다른 회원의 사무소에서 퇴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직원은 퇴직전 6개월 이내에 통관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통관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관세사회의 이같은 회칙과 제재행위가 개별 관세사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지난해 6월 한국관세사회와 이 단체의 상근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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