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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위조 역수출,손배책임 없어“
입력2003-11-16 00:00:00
수정
2003.11.16 00:00:00
최수문 기자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해외 명품을 위조해 `역수출 보따리상`에게 판매한 업자는 상표법의 속지주의 원칙과 국제사법 등에 따라 민사상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표법에 대해 국가간 법적 충돌 등의 문제로 속지주의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국제사법(國際私法ㆍprivate international law)도 국가마다달라 국제 통상에서 국가간 상표권 침해시 민사적 해결방법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의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16일 일본 유명상표 X-GIRL 제조업자 G사가 “가짜 X-GIRL 제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일본에 유통시켜 손해를 봤다”며 국내 의류 판매업자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67조는 상표권 침해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계산하는 조항인데 원고는 한국에서 상표권 등록만 했을 뿐 생산ㆍ판매 등은 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도 자국민과 동등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도록 한 파리협약2,3조는 대한민국 상표법의 범위를 국외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표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에서만 효력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서울 신당동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박씨는 재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컴퓨터자수업자를 통해 위조한 X-GIRL 상표를 붙여 티셔츠 3,000점, 후드점퍼 5,800여점을 가게를 찾는 불특정 일본 보따리상에게 팔았으며 위조품의 일본내 유통사실을 알게된 G사는 직원 등을 시켜 한국에서 박씨를 찾아 고소해 박씨는 형사처벌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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