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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상호원조기금 조성검토

정부가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통해 「상호원조기금」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고업계가 기금조성을 위한 기초검토에 착수했다. 상호원조기금이란 내년 예금자보호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고업계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 예금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다. 각 신용금고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회원사가 파산할 경우 기금에서 우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예금보호 한도의 축소를 앞두고 금고업계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이와 유사한 「안전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금고연합회 주관 하에 금고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받아 상호원조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해당 납입금액에 대해 손비인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예금자불안 해소」를 명목으로 줄기차게 기금조성을 주장해 온 금고업계는 막상 정부가 지원방침을 밝히자 실제 기금조성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감이 없는 눈치다. 우선 현재 2,000만원인 원리금지급보장 범위를 최소 3,000만원 정도까지 확대하려면 자체적으로 최소 2,000억~3,000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금조성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 고객들이 수긍하려면 상당규모의 돈을 모아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각 금고들이 적게는 10억원에서 최고 20억~30억원씩은 내야 한다. 하지만 회원수 감소에다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상당수 금고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거액을 선뜻 내놓을 만한 곳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금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막상 「돈 얘기」가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며 『조만간 업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지만 과연 원하는 만큼의 기금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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