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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연체금리 차별화
입력2002-01-18 00:00:00
수정
2002.01.18 00:00:00
고객 신용·연체기간따라획일적인 은행ㆍ카드ㆍ신용금고 등 금융사들의 연체금리가 올해 상반기 중 대출고객의 신용도와 연체기간 등에 따라 차별화 된다. 또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 넣기' 관행도 1분기 내 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들이 올 상반기 안에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선진화 시켜 개인신용도 및 연체기간, 시장금리 수준 등을 반영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연체금리 산정방식은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은행과 같이 개인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에 연체기간, 연체관리비용 및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부담 등을 추가하는 스프레드방식(차주별 대출금리+α)이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은행이 획일적으로 연18~19%를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가 차등화 되고 은행권 전체로는 연간 2,500억원~4,000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체이자 계산방식에서 '양편넣기'가 사라짐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은 연간 약 500억원 정도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권 연체금리체계가 정착되는 대로 카드, 할부금융, 신용금고 등 비은행권도 역시 현재 연24~26% 등 일괄 적용되고 있는 연체금리를 차등화 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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