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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도 빚독촉 손배 가능
입력2006-01-03 17:10:26
수정
2006.01.03 17:10:26
정신적 피해 입힌 신용정보업자 책임범위 확대<br>국회 재경위, 개정안 마련
앞으로는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신용정보업자의 불법 빚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가 마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신용정보업자가 규정을 위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대상범위를 현행 ‘신용정보주체’(채무자 본인)에서 ‘타인’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업자가 불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주체를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이 조항은 특히 신용정보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관계인은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의 회사동료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채권추심업체의 금지사항에 가족 등 관계인에게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권추심업체가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심야방문 등처럼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은 불법이 되며 만일 이로 인해 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금융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으로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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