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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시간 이상 정전되면 전기료 감면
입력2006-06-29 17:11:10
수정
2006.06.29 17:11:10
앞으로 한 시간 이상 정전되면 소비자는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전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정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 요건을 1일 3시간 이상에서 1일 1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변전소에서 수용가(공장) 선로로 예비전력을 받을 때 부과되는 요금을 기본요금의 5%에서 2%로 내리도록 했다.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 계약 방식도 일괄계약 방식(고압공급)과 세대별 계약 방식(저압공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전이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해 소비자 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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