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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증사 활용방안 제기
입력2004-12-19 18:23:57
수정
2004.12.19 18:23:57
내년 도입될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 관련
내년부터 도입될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와 관련, 기존 보증회사를 보증기관으로 활용하면서 독립적인 완성보증 평가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근 열린 ‘문화산업 완성보증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소영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정책연구실장은 “신규 보증보험사를 설립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어 완성보증사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보증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 기술신용보증 등 기존 보증사가 완성보증서 발급 및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보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맡고, 문화관광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된 평가기관(완성보증평가회사)를 설립, 보증 심사평가 및 제작관리를 담당한다. 평가기관은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심사평가ㆍ제작관리 수수료, 문화상품 직접투자에 따른 투자수익 등을 수익모델로 삼을 수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성호 KTB네트워크 콘텐츠투자팀장은 “향후 문화산업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 금융자본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평가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금융자본에겐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승재 LJ필름 대표는 “중요한 건 결국 평가기관의 구성”이라며 “자칫 이름있는 특정 영화인들에게만 보증이 쏠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인수 시네마서비스 전무도 “국내 영화 중 메이저 업체가 투자하는 70% 정도는 이미 투자사에서 자체적으로 완성보증을 하고 있다”며 “군소 업체들만으로는 완성보증제의 사업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화상품완성보증보험제란=문화상품이 예산범위 내에 완성될 것을 보장해주는 보험. 은행과 투자자로부터 인정받은 예산을 넘을 경우 완성보증보험사가 초과분을 책임지고, 제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된 금액도 되돌려 준다. 문화상품이 갖고 있는 미완성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여 은행, 대기업 등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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