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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회계보고 정당 보조금 불이익"
입력2001-11-06 00:00:00
수정
2001.11.06 00:00:00
각의, 개정안 의결올해 말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면 다음 번 보조금 지급 때 보고내역과 실제내역 차액의 2배를 감액당한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감액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회계보고를 아예 하지 않을 때는 중앙당의 경우 보조금지급액의 25%,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의 경우 중앙당이 지원해 준 금액의 2배를 감액하기로 했다.
각의는 또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과장 이상(7~14등급) 외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오는 11월부터 지방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중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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