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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영수증 복권제

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영수증을 복권화,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준다. 이 복권은 애초 국세청이 과세근거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26일 1월중 결제된 모든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첫 추첨을 실시, 개인의 경우 1등 1억원, 2등 3,000만원(2명), 3등 1,000만원(5명) 등을 지급했다.추첨 방식은 신용카드회사에서 제출한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거래건마다 사용일자가 이른 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화살쏘기 방식으로 결정된다. 당첨 확률은 개인은 0.3%, 가맹점은 0.05%. 아울러 삼성카드, 비씨카드, 평화은행 등 카드사와 은행 등도 영수증 복권을 활용한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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