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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수사를 안다구요"…법의간호사 첫 등장
입력2005-09-01 09:08:29
수정
2005.09.01 09:08:29
수사 지식을 겸비한 간호사가 국내에서는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인 대구시 중구 삼덕동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동갑내기 `법의간호사' 육지영(33.여)씨와 이경아(여)씨가 그들.
법의간호사(Forensic Nurse)는 성폭력 등 각종 범죄나 사고와 관련한 과학 수사에 참여해 의학 분야의 전문적 증언을 제공하는데 미국에서 비교적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는 2003년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이 생기면서 처음 개설된 법의간호학과에서 지난 달 경찰과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졸업생 5명을 첫 배출했다.
종합병원에서 7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 육씨는 이들 졸업생 중 한 명이며 이씨는병원 근무와 2년간 해외 의료봉사 후 지난 해 수사과학대학원에 진학한 재학생으로둘 다 탐정과 같은 기질을 갖고 일선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여성부가 경북대병원에 위탁해 지난 6월 문을 연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의사나 경찰의 입회 없이도 성폭력 피해자의 몸과 옷가지에서 법의학적 증거물을 채취하고 상담과 함께 필요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육씨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료진이나 수사 관계자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과 같은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면서 전문성을 기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려 하는 풍토 때문에 아직은 센터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데다 법의간호학 분야가 제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은 점이 이들에겐 아쉬움이다.
육씨는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에 뜻을 두고 있으며 이씨는 장차`변사 조사관'이 되려는 꿈을 품고 있다.
두 사람은 "법의간호사는 초동 수사에서 의학적 지식이 없어 증거가 훼손되는일이 없도록 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 대신 투입돼 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우리 나라에도 하루 빨리 법의간호사가 정착되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 신고 ☎053-421-1375 또는 080-421-2119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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