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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사면 할인" 자동차판매 사기

현금으로 차를 사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차값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실제로는 계약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와 허위 계약을다시 체결해 이중으로 돈을 내도록 한 자동차 판매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이런 수법으로 차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모자동차회사 전 영업사원 김모(33)씨를 구속하고 일당 공모(34.무직)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황모(28)씨에게 "현금으로 사면 20% 싸게해주겠다"고 속여 차값 2천9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생산한 승합차를넘겨줬다. 김씨 등은 그러나 황씨의 인감 등을 위조해 차값 중 1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모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와 할부계약을 다시 체결해 차값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4명에게 차량 30여대를 판매해 3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계약자 연락처 등을 공범 공씨 등이 갖고 있는 속칭 `대포폰'으로 해뒀다가 할부금융사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오면 실계약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등은 또 자신이나 부모, 배우자 등의 명의로 역시 이들 할부금융 회사와할부계약을 맺어 차 15대를 산 뒤 곧장 400만원 정도 싼 값에 자동차 매매상 임모(56)씨를 통해 중고차로 팔아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 매매상 임씨 역시 이런 사정을 알면서 차량 매매에 나선 것으로보고 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임씨를 통해 판매된 차량 중 6대는 중국과 중동 등지로 밀수출됐다는 첩보에따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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