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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 개발계획 변경안 취소를"

주민들 서울시 상대 소송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원ㆍ학교를 늘리고 3종 주거용지 비율을 낮춘 개발계획 변경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잠실5단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자들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15일 고시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게 아니라 형식적 공람 및 공청회를 거쳐 고시된 것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 변경안은 주민의 재산인 토지 5,369평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강제로 빼앗으려는 것이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며 소유자의 의견수렴 없는 고시는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서울의 대표적 고밀도 아파트인 잠실 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공공시설 부족과 과밀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이 일대에 공원ㆍ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비율을 높이고 3종 주거용지 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확정하자 주민들은 반발해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잠실 주공5단지는 최근 건교부가 재건축 허가 진단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에서 송파구로부터 재건축이 불가능한 ‘유지ㆍ보수’ 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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