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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땐 세금 환급 어떻게
입력2008-10-20 17:56:06
수정
2008.10.20 17:56:06
3년내 '경정청구' 통해 구제가능
종부세 위헌땐 세금 환급 어떻게
2005년 납세분부터…일부 위헌때도 가능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면 제도 도입 후 지난 2005년부터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모든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헌재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등 일부조항만을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부세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일부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도 소급효력이 없어 종부세 불복 행정소송을 냈거나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않았다. 하지만 국세청과 세무사회 등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해 헌법소원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다가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으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종부세 폭탄 논란이 제기됐을 때 국세청장 등이 종부세 위헌판결 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힌 것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검토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종부세 대상자 900여명이 세무서에 낸 종부세 경정청구가 거부당했지만 헌재의 위헌판결이 첨부됐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무서가 납세자의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해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거나 국세청에 별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판원이나 국세청도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한번 더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권 기한이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5년 종부세 납부자는 헌재가 오는 12월 15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12월 초쯤 경정청구를 세무서에 신청해놓는 것이 낫다고 세무사들은 권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위헌 시 종부세 환급 여부에 대해 "헌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더라도 '환급사태'를 막아줄 판결을 추가할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기대하지만 수십만명이 관련된 뜨거운 감자에 헌재가 이례적 판결 결과를 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다수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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