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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前 부장검사 항소심에서도 집유선고
입력2007-08-23 15:16:58
수정
2007.08.23 15:16:58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수원지검 부장검사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800만원을 2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1,400만원 중 1심에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으로 인정된 700만원외에 100만원 부분을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법조비리의 죄질상 벌금형 선고가 어렵지만 다만 액수가 거액이 아닌 점, 알선행위가 실제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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