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산신청자 최저생계비 보장

생활 안정위해 소액보증금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파산신청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파산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소액보증금(1,200만~1,600만원)과 6개월간 최저생계비 720만원을 변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은 또 개인회생 신청자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혜택밖에 받지 못해 질병ㆍ재해 등이 생기면 사실상 회생절차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 산재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등 나머지 3개 보험의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노 부대표는 “이번 당정협의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