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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유사품 '주의'
입력2005-04-25 13:56:23
수정
2005.04.25 13:56:2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일명 카시트) 유사품과불량품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봉제형 유사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봉제형 유사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어린이의 복부를 지나가는 구조로 어린이보호장치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어린이 장파열 등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다.
봉제형 유사품은 지난해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시중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번에 다시 '도리도리유아용차량보조시트', '자동차어린이보호시트', '키즈벨트', '마시마로' 등 4개사 제품이 적발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17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 중 2개사 제품이 충돌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해당 기업 2개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인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다.
이와함께 지난해 6월 충돌시험 기준 미달로 인해 해당업체가 안전검사 합격증을자진 반납하고 생산 중단, 수거.파기했던 ER-037 제품이 일부매장에서 아직 판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봉제형 유사제품 및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검'자 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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