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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중기청과 기협법 개정안 이견없어"
입력2005-11-15 14:36:52
수정
2005.11.15 14:36:52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청과 마찰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다원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청과 계속 조율해왔기 때문에 중기청도 발의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 다음달에 발표될 기협법 개정과 관련된 중기청의 연구용역 결과 역시 발의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다른 내용이 있으면 중기청에서 또 다른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40년된 법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명분이 있으므로 크게 반대할 사람은 없으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별다른 유인책은 없지만 개별 조합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하기는 힘드니까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에 새로 가입하는 조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김 의원은 "현재의 백화점식ㆍ나열식 중소기업 정책은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효율성은 없다"며 "40여개 부처가 관련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기청이 지금처럼 외청으로 따로 있기보다는 '중소기업본부' 형태로 산자부에 포함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1일 기협중앙회 총회 의결권을 780여 지방.사업조합까지 확대하고 지금까지 기협중앙회 가입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벤처 등 주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가입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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