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안마다 상임위원의 의견을 공개하고 상임위원의 여야 비율을 최소 3:2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방송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금의 방송위원회의 단점을 확대ㆍ재생산할 수 있는 형태라는 평가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을 국회 몫으로 하면 상임위원 중 4명이 정부ㆍ여당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며 “방송위의 밀실행정 형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한다지만 ‘줄서기 정치문화’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실 측도 “한쪽 정파가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자는 게 통합방송법의 정신”이라며 “방통위에서는 KBS 이사추천, EBSㆍ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권을 갖고 있어 한쪽에 위원 구성이 치우쳐서는 안 되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의 방송 공영성에 대한 이해 정도도 문제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통신분야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이 최소 1~2명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통신쪽 상임위원이 방송 공영성과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사안마다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공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임위원 구성도 여야가 3:2 정도는 돼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미국의 FCC는 사안마다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의견 개진을 해 책임 소재와 진행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또 야당 몫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충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