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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프랜차이즈 분쟁 늘어
입력2010-01-14 17:51:34
수정
2010.01.14 17:51:34
경기침체 여파 전년比 15%
경기침체 여파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조정접수 건수가 412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367건 중 55%인 202건은 가맹금 반환청구로 가맹점주와 가맹사업자 간의 단골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당한 갱신거절은 22건, 일방적 계약 변경철회는 17건 등으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가맹사업 분쟁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경기한파로 매출이 계약 당시 예상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염규석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은 "보통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자를 모집할 때 구두상으로 예상 매출과 비용을 설명하는데 지난해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면서 점주들이 가맹계약 해지와 함께 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분쟁의 주요 이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는 경우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현황, 계약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정보공개서를 계약 2주 전에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염 실장은 "법상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매출액 등을 구두로 설명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가맹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부터 가맹점주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사건 처리기간 역시 최대 60일이어서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거래 관련 조정접수 건수도 2008년 163건에서 2009년 266건으로 63% 증가했다. 이중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건수가 51%를 차지하고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순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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