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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목고 사전협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본격 추진
입력2008-01-20 16:55:31
수정
2008.01.20 16:55:31
노희영 기자
새정부 정책 구체화… 전교조 반대로 논란 일듯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목고의 사전협의제, 초ㆍ중ㆍ고 교육규제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특목고 지정ㆍ고시권은 지난 2001년 3월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됐으나 전국적으로 외고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며 사교육도 과열되자 2006년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이처럼 만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외고가 자연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외국어 인력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벗어난다며 특목고 지정해지 등 강력한 제재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외고의 자연계반 운용은 공공연하게 이뤄졌고 외고 졸업생들의 공학ㆍ자연ㆍ의학계 진학률이 2005년 19.1%, 2006년 22.8%, 2007년 23.0%로 해마다 늘면서 교육당국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었다.
새 정부는 특목고 사전협의제를 없애고 외고의 자연계반 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없앨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목고 설립에 대한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해 특목고 설립을 자율화할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의 0교시 수업 금지,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없애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0교시 수업, 사설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고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시도 교육청과 학부모들은 정부가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자율권 훼손이라며 규제해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오기도 했다.
새 정부는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전반적인 교육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외고 설립 자율화와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 시행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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