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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인터넷경제, 무인차 상용화 대비해 주파수·법규 정비

전자거래 주민번호 수집금지


정부가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가용 주파수 확보작업에 착수하고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정비작업도 기술개발 추세에 맞춰 재정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또 전자상거래 회원 가입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카 분야에서 미래부는 현재 방송중계와 위성통신용으로 쓰는 5.9㎓·70㎓ 주파수 대역을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도로면 레이더용으로 쓸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해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정비를 조만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국내 쇼핑몰 회원가입시 별도의 아이디,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판단해 내년 2·4분기부터 온라인쇼핑몰 가입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시키고 업계의 무분별한 본인 확인 관행 개선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류열풍 파급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도 외국인의 본인 인증 장벽을 허문다. 현재는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등 내국인 가능 인증 수단만 허용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생년월일 입력 등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사용자가 3G 가입자를 추월함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3G용으로만 사용되던 2.1㎓ 주파수 대역을 LTE도 쓸 수 있게끔 제도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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