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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현 대표 불구속기소
입력2002-10-20 00:00:00
수정
2002.10.20 00:00:00
서울지검 형사9부는 19일 주가조작 전문 브로커와 공모, 자사주를 상대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제이씨현시스템 대표 차모(52)씨와 전 경영기획실장 최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주가조작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차씨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같은 회사 전 경영기획실 차장 한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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