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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분유 수입제한조치] WTO, 한국측 패소 판정

한국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처음으로 WTO 규범에 맞지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혼합분유 수입품에 적용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유럽연합(EU)의 제소에 대해 최근 최종심리를 열고 사실상 한국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WTO분쟁조정위는 『수입제품으로 인한 한국내 관련산업의 피해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관련 조치를 WTO 규범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최근 한국정부에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최근 전달받은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초안이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도 않다』며 『WTO의 내부규칙이 있는 만큼 다음달초 WTO의 발표때까지는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혼합분유는 분유 75%에 쌀가루와 밀가루 등을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과 발효유 등의 원료로 EU는 일반 분유에는 200%의 관세가 붙어 국내 진출이 어렵자 관세부과 대상이 아닌 혼합분유를 국내 업체 생산가의 절반 정도에 대거 들여왔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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