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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도입
입력2004-11-10 12:04:11
수정
2004.11.10 12:04:11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시범실시되는 '신(新)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뒤 5천원이상 현금으로 구입할 때 본인소지 휴대전화나 주민등록증을 매장에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주니어 복권 1등 당첨자 한명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경품, 2등 3명에게는 100만원 경품, 3등 10명에게는 30만원 경품이 주어지는 등 보름마다 2천115명에게 총 3천950만원 어치의 경품이 제공된다.
여기에는 1등 당첨자가 재학중인 학교나 최종졸업한 학교에 기증되는 500만원상당의 교육기자재도 포함돼 있다.
당첨자는 당첨금으로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품을 구입한 뒤잔액으로는 전자 문화상품권 1장을 받을 수 있다.
주니어 복권 추첨은 본격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매월 1∼15일 수취 현금영수증의 경우 그달 20일, 16∼말일 수취 현금영수증은 다음달 5일 오후 8시 실시되며,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첨자가 게재된다.
시범시행 기간(16일∼내달 15일)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내달 20일 주니어복권 추첨이 실시된다.
국세청 김철민 부가가치세과장은 "성인들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복권추첨이나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는데도 혜택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 주니어복권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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