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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전부처.기관 확대시행
입력1999-02-17 00:00:00
수정
1999.02.17 00:00:00
지난해 행정자치부, 철도청, 특허청 등 9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됐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가 올 상반기중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정서비스 헌장 대상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하고, 부처 및 기관별로 대민 접촉도가 높은 1∼2개 분야 서비스 헌장을 제정토록 이달말께 지침을 시달, 늦어도 6월까지 헌장제정을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전 부처 및 기관별로 최소 1개의 서비스 헌장을 제정,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 부서의 전 민원 서비스분야에 걸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영국에서 정부개혁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90년부터 시작돼 영국의 경우 1만여개의 분야별 서비스 헌장이 제정, 시행돼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해당 분야별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공무원의 명패와 공무원증 부착 등의 제도를 도입, 국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헌장은 행자부 소방서비스헌장 경찰청 경찰서비스헌장 정보통신부 우편서비스헌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서비스헌장 보건복지부 환자서비스헌장 특허청 특허서비스헌장 노동부 구직서비스헌장 철도청 철도고객서비스헌장 관세청 세관서비스헌장 등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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