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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이용 변칙 증여 과세/국회재경위 결론

◎불공정 합병 등 조세회피 사례 명시국회 재경위 세법소위(위원장 차수명의원)는 27일 변칙증여 과세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 전환사채 및 결손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서도 증여로 의제, 과세키로 결론지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세법심사 소위를 열어 상속세법을 비롯, 조세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등 4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2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 대기업 또는 대주주등의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법에 포괄적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4가지의 조세회피 사례를 법규정에 열거키로 했다. 재경위가 마련한 조세회피 사례로는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 ▲결손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증여 ▲불공정 합병 ▲대주주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등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전환사채를 싼 값에 산뒤 이를 상장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휴면법인을 인수한후 부동산과 현물등을 증여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된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장전에 증여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사례에서 제외하는 대신 앞으로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맞서 29일 전체회의에서 인상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재경위는 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과 관련, 농·수·축협 예탁금등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96년12월에서 98년12월까지 연장하고 축산·양식어업용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세제지원을 받는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올 12월말에서 내년 12월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황인선·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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