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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 이럴땐 이렇게

이렇게=김씨의 가등기는 근저당보다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오씨는 가등기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경매법상 경매인의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자동 소멸되지 않는다.다만 저당권은 선순위라 하더라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김씨의 가등기는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서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이럴땐=최씨는 부친과 계모를 모시고 살다가 지난 92년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 10남매의 장남인 최씨는 상속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9년3월부터 73년10월 사이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부동산인으로 조작돼 121필지의 땅이 동생 명의로 등기돼 있었다. 형제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지. 이렇게=불법으로 설정된 등기라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다. 최씨의 말대로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됐다면 원인무효인 등기로 판단된다. 이 법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를 비롯,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보증서를 작성한 사람과 이같은 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생 명의로 된 등기가 이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것인지, 아버지가 동생에게 매매·증여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문의:(02)537-0707, 팩스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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